수출입/관세법

관세법 통고처분 벌금 가중,감경사유

법덕후 2024. 8. 8. 22:00

[1] 통고처분이란?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통고처분이란 관세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벌금이나 몰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밀수출이나 밀수입을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이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이 기본 금액이 됩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70조의 2)앞서 밀수출입에 대해서는 7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통고처분을 한다면 기본 금액은 7천만 원의 30%인 2,100만 원이 되죠. 

 

그러나, 벌금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 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중될 수도 있고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중은 계산된 벌금에 더해서 추가로 부과하는 개념이고 감경은 계산된 벌금에서 일정 비율 차감해 주는 개념입니다.  각각의 가중, 감경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벌금가중사유

가중사유 가중비율
세관의 소환조사 등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세관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10%
압수수색 및 신변수색시 증거물을 은닉, 인멸, 훼손한 자 +20%
정당한 사유 없이 임검수색에 불응, 도주하거나 공범의 도피를 방조한 자 +15%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30%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 제275조의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3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2조 및 제65조,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44조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통고처분 면제의 경우는 처분면제일, 집행유예의 경우 형의 선고일) 2년 이내에 다시 위 법조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자 2범 +30%
3범 +50%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범위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관세사 직무보조자, 입출항보고를 하는 선장, 기장, 선장, 기장의 직무 대행자, 보세구역의 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사, 보세운송업자등, 선박회사, 항공사, 및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등록 없이 이상 나열한 자의 업무를 행한 

 

 

[3] 벌금감경사유

감경사유
감경비율
범칙조사 중(해당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족세액(가산세 포함)을 자진납부한 자. 다만, 부족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납부해야 할 전체 금액 중 자진 납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경) -50%
심신미약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4조의 범죄를 예비한 자 -50%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AA등급업체 -50%
AA등급업체 -30%
A등급업체 -15%
관세법 제38조제3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15%
세관의 조사개시 전에 자수한 자 -50%
세관의 소환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조사개시부터 종료시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다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한 경우는 제외) -15%
수출업자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을 포함한다)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300만 달러 이상 -30%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10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이하 -20%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10%
제조업자(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자임이 명시된 자로서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0%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법규준수도 95점 이상 -50%
법규준수도 90점 이상 95점 미만 -30%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90점 미만 -15%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 -20%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기업) -20%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사태로 인해 재난 발생 이후의 수출 혹은 수입실적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다만, 재난의 발생,치료,복구기군 중 통고처분 하는 경우에 한함) -20%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자 등을 제보하거나 타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보한 자 -10%
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여한 자 2회 이상 -15%
1회  -10%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는 자 -15%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는 자의 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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