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은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과 해당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죠. 그래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진위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패스 -> 우측 상단 돋보기 메뉴 -> 수입신고필증 검증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 화면에서 붉은 별표가 표시된 항목만 입력하거나 전부 입력한 후 검색을 하면 검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수입신고필증상 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1란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번호 | 필증 하단의 발행번호 기재 (*아래 캡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신고번호 | 수입신고필증 1번 신고번호 기재 |
3. 납세자 사업자등록번호 | 수입신고필증 12번 납세의무자에 표시 된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를 제외하고 기재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
4. 원산지 | 수입신고필증 46번 원산지 앞 두자리 국가부호 기재 |
5. 품명 | 수입신고필증 30번 표시된 품명을 대소문자 구분, 띄어쓰기 포함하여 기재 |
6. 순준량 | 수입신고필증 40번 순중량, 단위까지 대소문자 구분하여 기재 |
7. 총 과세가격 | 수입신고필증 55번 총과세가격을 숫자로 기재 |
8. 총세액 합계 | 수입신고필증 63번 총세액합계를 숫자로 기재 |
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총 과세가격, 총 세액 합계는 필수항목이 아니라 입력하지 않고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입력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이 일치하다고 나왔네요.
뿐만 아니라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해 정정을 신청한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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