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환급이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 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수출된 물품에 대해 소비세 개념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과 녹아있는 관세를 계산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간이환급이라고 합니다. 간이환급을 적용하는 경우 복잡하게 수입관세를 계산할 필요 없이 수출 FOB금액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간이환급대상
심지어 자동간이환급업체로 신청하면 따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간이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간이환급 적용업체에 해당해야 하고요. 간이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자동간이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환급 적용대상업체일 것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8억 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 원 이하일 것
간이환급은 상기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업체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수출물품이여야 하고요. 환급신청일 기준으로 환급액이 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래 6억 원이었는데 최근에 개정되면서 8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2. 자동간이환급업체로 지정받을 것
두번째, 자동간이환급업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자동환급 지정 신청서 서식은 아래와 같고요. 자동간이환급 지정절차는 유니패스에서 따로 조회되지 않는 것을 보니 전산으로 신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지 세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서 2부
2.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의 것)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 사본 1부
3. 품목번호(HSK10단위)별 수출물품 설명서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증빙서류 1부
세관에서는 제조업체인지 여부와 중소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한 후 관세환급시스템에 해당 업체를 등록해 줍니다.
3.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항을 기재할 것
간이환급 대상업체 조건을 충족하고 자동간이환급업체로 지정도 받았다면 이제는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동간이환급절차
1. 수출신고서 기재방법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1) 일반 수출신고의 경우 :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에 "AD"라고 기재
(2) (간이)수출신고의 경우: (간이) 수출신고서 품명·규격의 15번 항목(간이환급) 별로 "AD(자동간이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라고 기재
다만, 일반 수출신고를 할 때 자동간이환급 품목이 있고 환급대상이 아닌 품목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39번 항목(송품장번호) 첫머리에 "NAD-"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출신고와 동시에 환급신청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환급금 지급
상기 1.번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면 아래 순서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1) 수출물품의 선(기)적이 완료된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이 알아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다만, 자동간이환급업체 지정신청할 때 환급금 지급시기를 월 또는 분기로 하셨다면 해당 시기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환급신청서가 작성됩니다.
(2) 시스템이 작성한 환급신청서는 관세환급시스템에 자동접수되고 세관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전산심사결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작성된 환급신청서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류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오류를 통보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제8조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3) 세관장은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합니다.
[4] 유의사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9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① 관할지세관장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2. 자동간이 환급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수출 여부
3.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수출가격 적정 등 과다·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대리한 관세사와 해당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간이환급으로 진행하게 되면 따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 없이 환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환급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을 경우 지정 취소 + 추징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세사의 검토를 받고 자동간이환급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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