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AEO MRA 개념 혜택

법덕후 2024. 7. 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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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AEO MRA애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줄임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뜻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죠.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역과 관련된 주체 중에서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해 심사를 수행하고 공인한 업체를 AEO업체라고 합니다. 

 


[1] MRA 개념

그렇다면 AEO MRA란 무엇일까요? 

MRA란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줄임말로 해석하면 상호인정약정이 됩니다. 

 

즉, AEO MRA란 AEO MRA를 체결한 국가끼리는 특정 국가에서 공인받은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주기로 한 약정입니다. 너희 나라 AEO 공인업체 인정해 줄 테니 너희도 우리나라 AEO공인업체 인정해 주고 혜택 서로 주고받자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AEO MRA는 각국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받은 경제 운영자) 프로그램 간의 상호 인증을 의미합니다. 

 

[2] MRA 체결현황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기준 총 24개의 국가와 AEO MRA를 체결된 상태입니다. 

→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튀르키예,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 태국, 호주, UAE, 말레이시아, 페루, 인도네시아

추가로,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영국과 MRA 발효를 준비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외의 주요 국가별 AEO MRA 체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한국, 이스라엘, 멕시코, 싱가포르, 유럽 연합(EU), 중국, 홍콩, 인도, 브라질 등.

2. 유럽 연합(EU) :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몰도바, 미국, 중국, 영국 등.
3. 아세안(ASEAN) :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AEO MRA를 체결.

 


[3] MRA 혜택

AEO공인을 받게 되면 세관절차상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헤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AEO MRA를 맺은 국가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도 좋고 관세당국도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됩니다. 

 

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서류심사 간소화, 비상시 우선조치 등의 절차상 혜택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MRA체결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상 편리하기도 하지만, 해외거래처를 상대로 AEO공인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도 있겠죠. 

 

관세당국도 좋은 입장입니다. AEO공인업체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담보되니 절차상의 헤택을 부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검사나 통관 심사 등의 업무량이 줄어들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AEO MRA를 체결한 국가간 무역을 촉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 약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거래처가 그 국가에서 AEO공인을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자도 AEO공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해외거래처가 수출한 물품이 곧 우리나라 수입자가 수입하게 될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거래처가 AEO공인을 받아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수입자도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 해외거래처가 AEO공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관세청에 미리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AEO공인여부는 해외거래처부호에서 등록할 수 있는데요. 해외거래처에 요청하여  AEO공인번호를 받아서 해외거래처부호에 해당 번호를 반영해 두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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