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FTA 부가가치 기준 RVC 개념, 계산법

법덕후 2022. 8. 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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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포스팅으로는 세 번째인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글로 풀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글솜씨가 영 꽝이어서 슬프네용. ㅠㅋㅋ

 

세번변경기준에 대해 썼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도 빠질 수 없습니다. 

크흡.. 꾸역꾸역 작성해봤는데 부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ㅎ

 

1. 부가가치 기준이란?

RVC라고 칭합니다. 영어로 하면 Reginal Value Chain인데요.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 부가가치가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번변경 기준이 원재료, 부품의 hs코드만 고려했다면 부가가치 기준은 역내에서 발생한 가치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재료뿐만 아니라 노무비, 판매관리비, 이윤 등의 요소도 개입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시죠. 실제로도 복잡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서 하기 싫습니다. ㅋㅋㅋㅋㅋ

 

부가가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공제법과 집적법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 공제법(BD)

공제법은 BD라고 하는데요. Build-Down의 줄임말입니다. 

 

공제법은 수출물품의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하는 가치를 제외해서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출물품의 가격에는 기본적으로 원재료비와 제조에 소요된 노무비, 일반경비, 판매관리비 등 다양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가격 항목은 해당 국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로 보는 것이죠. 

 

3. 집적법(BU)

집적법은 반대입니다.  빌드업 Build-Up의 줄임말이죠. 

 

수출물품의 FOB 가격에서 원산지 재료에 해당하는 것만 부가가치 비율에 산정합니다. 

즉, 수출물품의 가격에 녹아져 있는 비원산지 재료비와 노무비, 일반경비, 판매관리비 등 모든 것을 빼버리고 원산지 재료비만 적용해서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로 부가가치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물품 A는 FOB 가격은 100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 시 120,00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 수출물품 A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재료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a.k.a BOM

원재료명 원산지 단가
a 미상 5,000 원
b 미상 15,000 원
c 한국산 10,000 원
d 한국산 20,000원

3. 위 정보를 기초로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 

 

@ 공제법 적용 시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인 a와 b를 뺀 나머지 금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FOB 가격 - 비원산지 재료 합계 / FOB 가격

120,000원 - 20,000 원 / 120,000원   = 83.33% → 원산지 인정

 

@ 집적법 적용 시

FOB 가격에서 원산지 재료인 c와 d를 합친 금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원산지 재료 합계 / FOB 가격 

30,000원 / 120,000원  = 25% → 원산지 불인정

 

똑같은 BOM을 가지고 원산지를 판정했는데, 공제법을 적용하면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고, 집적법을 적용하면 한국산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가가치법의 묘미일까요....? ㅎㅎ

 

실무상으로는 부가가치 비율 계산 산식도 첨부해야 하고, 위 a, b, c, d 원재료의 단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다 첨부해서 내야 합니다. 위에는 예시라서 4개 품목뿐이지만 작은 부품들이 수십 개 들어가는 기계류를 부가가치법으로 판정한다고 한다면...? ;;;;

원재료 45개짜리 수출물품을 부가가치법으로 판정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래 증빙 서류만 50 페이지가 넘어서 눈알 빠지게 검토했었죠... 아마 세관에서도 다 못 보고 넘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 웬만하면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판정하지 말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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