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

법덕후 2023. 4.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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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원산지 재료니 비원산지 재료니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원산지/비원산지 재료는 적용하려는 FTA협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재료는 말그대로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자재들을 말합니다. 이 각각의 재료가, FTA협정 체결국가에서 생산되었다면 원산지 재료, 그 외의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합니다.

 

 

2. 원산지 판정

볼펜을 만들어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볼펜(ball pen)은 펜 끝에 크롬 또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동그란 공이 종이와 마찰하면서 회전하고, 공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심에 들어있는 잉크가 흘러나와 필기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볼펜을 만들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재료가 필요하죠.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볼펜 심(잉크) 3215.90 알수없음(미상)
볼(ball) 7326.90 미국산
뚜껑 9608.99 한국산
몸체 9608.99 중국산
스프링 7320.20
한국산

 

(1) 한-중국 FTA를 적용할 경우

먼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볼펜을 수출할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한-중국 FTA에 따라 완제품과 자재의 원산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한-중국 FTA를 체결한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재료라면 "원산지" 재료가 되고, 그 외의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가 됩니다. 

즉, 상기 예시 재료에서 뚜껑과 몸체, 스프링은 원산지 재료가 되고 볼펜 심과 볼은 비원산지 재료가 되죠. 

 

볼펜이 분류되는 9608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입니다. 즉, 완제품의 HS코드 4자리와 재료의 HS코드 4자리가 달라져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상기 재료의 HS코드를 보면, 볼펜 심과 볼, 스프링은 HS코드 4자리가 완제품의 코드와 다릅니다. 즉, 세번 변경을 충족했기 때문의 각 재료의 원산지가 한국, 중국 이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뚜껑과 몸체의 경우 9608.99호에 분류되어 완제품의 HS코드 4자리가 동일합니다. 

즉,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뚜껑과 몸체가 원산지 재료일 경우에만 완제품 볼펜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뚜껑과 몸체의 원산지가 한국, 중국이 아니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다면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아 볼펜의 원산지 역시 한국산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다행히 위 예시에서는 뚜껑과 몸체의 원산지가 각각 한국산, 중국산으로 원산지 재료에 해당하네요.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볼펜은 한-중국 FTA에 따라 한국산 물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둥.

 

실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는 해당 재료가 한국, 중국산이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볼펜 뚜껑은 한국산이라는 증빙으로 뚜껑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구비해야 하고요.  중국산인 볼펜 몸체는 중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체가 볼펜 몸체를 중국에서 직접 수입했다면 원산지증명서로 입증하고,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했다면 판매자로부터 볼펜 몸체가 중국산이라는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해야 하죠. 

 

(2) 한-미국 FTA를 적용하는 경우

똑같은 볼펜을 이번에는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볼펜 심(잉크) 3215.90 알수없음(미상)
볼(ball) 7326.90 미국산
뚜껑 9608.99 한국산
몸체 9608.99 중국산
스프링 7320.20
한국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FTA 혜택을 받고 싶다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뚜껑과 스프링, 미국산 볼(ball)은 "원산지" 재료가 되고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볼펜 심과 중국산 몸체는 "비원산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한-미국 FTA에서 정하고 있는 볼펜 9608.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입니다. 즉, 완제품의 HS코드와 재료의 HS코드 2자리가 다르다면 완제품 볼펜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결정할 수 있죠. 

 

볼펜 심, 볼, 스프링은 각각 3215.90 / 7326.90 / 7320.20호에 분류되어 완제품 HS코드 2자리와 다릅니다. 이 3개 자재는 2 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기 때문에 원산지가 미상이거나 한국, 미국이 아니어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뚜껑과 몸체는 9608.99호에 분류되어 완제품 HS코드와 2자리가 같습니다. 세번변경 미충족이죠. 

그래서 완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결정하려면 뚜껑과 몸체가 원산지 재료여야 합니다. 하지만...

뚜껑은 한국산이라서 원산지 재료에 해당하는데, 몸체는 중국산으로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볼펜은 한-미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없게 됩니다. 😢

똑같은 볼펜인데도 어떤 FTA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지죠...!

3. 중요성

위 예시에서 본 것처럼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완제품의 원산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면 재료의 원산지와 HS코드가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가 될 것이고,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다면 재료의 원산지와 가격이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가 되죠. 

 

요약하면...!

비원산지 재료는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 충족)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완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없거나 최소기준, 누적기준 등 다른 원산지 규정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 재료는 재료 자체가 원산지를 충족하기 때문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확인서 등.. 해당 재료가 원산지 재료라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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