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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법덕후 2022. 8. 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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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한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되었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HS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 전의 HS코드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셨거나 앞으로 CO를 발급하신다면 아래 사항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 기준일자는 2022년 8월 1일입니다.

즉, 7월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고 8월부터는 변경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 업무를 진행하셔야 해요

 

 

1.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련

 

(1) HS코드가 동일한 경우

인증받은 HS코드 2012년도 버전과 바뀐 HS코드(2017 버전)이 동일하다면 아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대로 CO 발급하시면 됩니다 .

 

(2) HS코드가 2012 버전과 2017 버전이 달라지는 경우

 

HS코드가 바뀌는 경우라면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행히 2022년 10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업체가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변경신고를 한다면 인증을 유지해 줍니다.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사항 변경 신고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증빙서류 

 

당초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던 세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사항 변경 신고서 서식은 관세청 YES FTA 사이트 → FTA자료실 → FTA 서식 모음 → 한 베트남 FTA 인증사항 변경 메뉴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신고 시점에 인증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았다면 인증수출자 인증 연장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한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2022년 8월부터는 HS코드 2017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HS2017 기준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한 뒤 발급해야 하겠습니다. 

 

FTA가 개정되었는데, 베트남 수입자 쪽에서 해당 사항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CO를 발급하기 전에 견본 CO를 먼저 보내서 개정 사항 안내한 후에 발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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