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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관세 절세 팁, FTA 협정관세 적용받는 방법

법덕후 2022. 8. 15. 15:37

해외여행의 꽃은 바로 면세점 쇼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에 갔다 오는 조건으로  싸게 겟-할 수 있는데 안사면 손해 아닙니꽈.....!)

 

최근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800달러로 올려도 시계나 가방 등의 명품을 사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업무 처리 지침 내용입니다. 

 

** FTA 협정관세란?

FTA 협정관세는 FTA를 체결한 국가끼리 특혜를 주기 위한 세율로,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FTA 협정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게 보다 유리합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어야 하고요. 

ⓑ 그 물품의 원산지가 FTA 체결 국가라는 증빙 서류(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가 있어서, 이 예외에 해당하면 ⓑ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해당한다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목적상,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한다. 
(한 중국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9조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한-중국 FTA 협정 원문을 예시로 가져와봤습니다. 3.19조이고요. 

한-중국 FTA에서는 7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가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화 1천 달러 이하 : EU, EFTA, 영국, 미국,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인도
ⓑ 미화 700달러 이하 : 중국
ⓒ 미화 600달러 이하 : 베트남
ⓓ 미화 200달러 이하 : 아세안(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체결국이자 한-베트남 FTA 체결국인데요.

한-베트남 기준은 600달러인데, 한-아세안 기준은 200달러이니 더 유리한 한-베트남으로 적용하시면 된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영수증이나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위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조사로 넘어가거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구매 영수증과 현품 표시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이 의심되는 경우 예시입니다. 참고하세요!
1. 협정 상대국이 아닌 국가에서 작성·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서류에 기재된 내용(판매자·작성자·판매일자·상품명·가격·서명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기재된 날짜와 여행자의 일정 등으로 볼 때 해당 물품의 구매 영수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여행 가이드 또는 여행자 등 권한이 없는 자가 직접 원산지 신고 문안을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서류와 현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6. 타인의 구매 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촬영하여 제출한 경우
8. 전자적인 편집·가공 등으로 서류의 진위성·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9. 그밖에 서류의 진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여행자가 부정 특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제출이 면제되지 않는다면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 협정은 사실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 협정 체결 국가의 경우 판매자에게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한-EU, 한-영국, 한-EFTA, 한-터키 FTA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 FTA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구비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아래 내용)과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등이 기재된 것

 

Invoice나 Delivery Note 등의 서류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요령 
1)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를 생략하거나 빈칸으로 둡니다. (한-터키 fta는 제외)

2) 제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 협정 당사 국명이나 ISO 코드,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 등)

3) 해당 정보가 그 서류 자체에 포함된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서명’ 및 ‘서명하는 인의 이름’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협정 상대국에서 발급된 구매 영수증의 전면 또는 후면에 원산지 신고 문안과 수기서명을 기재한 것

인보이스나 인도증서 등의 서류가 없다면 판매자가 발급한 구매 영수증에 상기 원산지 신고 문안과 판매자의 수기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3) 구매 영수증의 크기가 작아 원산지 신고 문안 등이 기재될 공간이 없는 경우, 별도 용지에 원산지 신고 문안과 서명을 기재한 것.

A4용지와 같은 별지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잉크 등 영구적 방법)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때 구매 영수증은 접착제나 스테이플러로 별지에 부착해야 하고, 작성일자와 작성자 이름, 서명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구매 영수증에 날짜가 있는 경우 별지에는 작성일자를 생략할 수 있고요.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은 간인(접인) 형태로 구매 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번 항목 FTA 협정 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적용받는 절차는 상당히 간단하네요!

 

혹시 입국할 때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서 기본세율로 신고된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관세법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간이 신고가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관세사 통관 대행 수수료와 FTA 협정관세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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