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초 개념 간단 정리

법덕후 2022. 7. 14. 22:58

오늘은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한 번 이해하면 쉬운데, 그걸 이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의 실무 2년 차 즈음돼서야 전체적인 흐름을 깨달았다는 스토리....ㅋㅋㅋㅋ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원산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물병을 제조할 때, A국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수입하고 B국에서 금형으로 찍어낸 후에 C국에서 최종 포장해서 출하한다면 이 물병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원료를 생산한 A국? 물병을 찍어낸 B국? 아니면 최종적으로 물품을 포장해서 수출한 C국?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명확하게 정해둔 규칙이 바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개념인 셈입니다.

특정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는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를 테니 이 물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산지를 결정하자-라는 것이 핵심이죠.

 

물론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법령과 협정에서 원산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원산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에 맞게 적정한 법령을 찾아서 원산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FTA가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끼리는 관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니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 체결국가인지 확인해봐야겠죠?

그래서 각 FTA 협정에는 원산지 규정이 정해져 있고, 실제 적용하려는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겠습니다. 

 

FTA  외에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23조 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관세법 제229조)

관세의 부과,징수나 수출입물품의 통관, 원산지 검증 등을 위해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는 때가 있기 때문이죠.

EX) 특정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세관에서 우리나라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사례에서는 FTA 협정이 아닌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각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 내용은 비슷하긴 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적용되는 법령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공정 기준, 미소 기준, 누적 기준 등 참 많기도 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완전생산 기준과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정도만 알아도 대충 무슨 느낌인 지 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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