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 보정신고 수정신고 개념 차이점

법덕후 2024. 3. 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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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당시의 법령과 환율,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수입신고 시 착오가 발생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납부한 세액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정절차에 대해 관세법에서는 세액의 정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정정신청기간에 상관없이 경정청구로 진행하게 되고요.

납부한 세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정정신청기간에 따라 세액의 정정, 보정, 수정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보정과 수정신고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정

먼저 보정은 관세법 제38조의2에 근거합니다.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보정은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신청할 수도 있고, 세관에서 먼저 알게 된 경우에는 보정하라고 보정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규정 1항이 납세의무자의 보정신청, 2항이 세관의 보정통지입니다. )

 

네 암튼, 보정은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부족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보정이자인데요. 

정정하려는 수입 건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관에 납부했어야 하는 돈을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었으니 그 기간 동안에 예금이자도 추가로 내라는 취지인데요. 이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이자율]
- 2023년 3월 20일부터의 기간 : 연 2.9%
- 2021년 3월 16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2%
-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의 기간 : 연 2.1%
- 2018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7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 연 1.6%
- 2016년 3월 9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 연 1.8%

 

 

[2] 수정신고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두 번째 수정신고는 관세법 제38조의 3에 근거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정에 비해 규정이 간단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보정의 경우 관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정정하는 절차이므로 수정신고는 6개월 초과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5년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적인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환급,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정리하면 수정신고는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정정을 하는 경우로서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보정과 마찬가지로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까지 부족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정이든 수정신고든 납부기한이 짧기 때문에 미리 자금을 마련해 두신 뒤 세관에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앞서 보정신고를 하고 관세를 추가로 납부할 때 부족한 관세와 더불어 보정이자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정신고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기간도 많이 지났고 수입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자가 아닌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 + 이자로 구성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10%를 내고,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자까지 내야 해서 금액이 꽤 큽니다.

→ 부족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연체대출금 적용이자율

 

[이자율] 

-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기간 : 22/100,000
-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 3/10,000

 


보정과 수정신고는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정정신청일 다음날까지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계산하는 산식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정은 예금이자 수준의 이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지만, 수정신고는 부족세액의 10%에 연체대출금이율을 적용한 이자까지 내야 하죠. 

 

그래서 수입신고 내용에 대해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가급적 보정기간 이내에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이자와 가산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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