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세관 수출입신고 임시개청 개념 수수료

법덕후 2024. 2. 23. 22:00
반응형

오늘의 주제. 세관 임시개청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달에 여러 번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 근래에는 거의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ㅎㅎ

 

 

[1] 임시개청이란?

수출, 수입신고는 세관에 합니다. 관세사가 수출입신고를 신청하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해주죠. 

즉, 수출입신고는 세관의 업무시간 이내에만 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관업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주당 40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이고요. 

다만 인천공항세관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교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암튼 수출입신고는 세관업무시간 이내에만 수리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세관 업무시간 이외에 반드시 수리되어야 하는 신고 건이 있다면... 

관세법 제321조 2항에 따라 세관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시개청입니다.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고되지 않으면 스케줄이 밀려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등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세관에 임시개청 신청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관공무원도 직장인인지라 개청신청을 하면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ㅎ)

 

[2] 임시개청 수수료

이렇게 임시개청을 하는 경우 세관에 임시개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개청수수료는 기본수수료에 시간당 수수료를 더해서 계산하는데요. 수출이냐 수입이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81조(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 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 외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 원(휴일은 1만 2천 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 원

 

1. 수입통관

기본수수료는 평일 4천 원, 휴일 1만 2천 원이고요. 시간당 수수료는 아래 구분에 따라 적용합니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 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 원

(3) 오후 10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 원

 

2. 수출통관

위 1번 수입통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의 4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