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수출신고필증의 분할 선적 가능여부입니다.
분할선적은 영어로 하면 partial shippment라고 하는데요. 무역에서의 분할선적은 한 건의 매매계약에 대해 여러 번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분할선적은 조금 다릅니다. 관세법에 따라 한 건으로 수출신고한 내역에 대해 분할해서 적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거든요. 😃
[1] 수출신고 기준
먼저 수출신고는 아래 규정에 따라 B/L 또는 AWB 단위로 해야 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 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원단 1,000roll을1,000 roll을 수출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10번에 나누어서 선적한다면, 1,000 roll을 한꺼번에 수출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적되는 단위인 100 roll씩 수출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두 개의 매매계약 건을 한 번의 선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개의 인보이스가 생성될 텐데요. 동일한 해외거래처에게 선적하는 것이라면 수출신고를 1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을 보시면 각각 란별로 인보이스번호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네 암튼, 이렇게 수출신고는 "적재단위"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건으로 수출신고된 물품은 동시에 선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분할선적 가능여부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재기간 이내의 기간동안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적재할 수 있습니다.
1,000개를 수출하기로 해서 수출신고를 했는데 해외거래처가 급작스럽게 500개만 우선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선사 스케줄 문제로 일부만 빨리 수출해야 한다든지 등등의 상황에서는 한 건의 수출신고내역을 2건 이상으로 나누어 선적할 수 있죠.
다만, 아래 규정에 따라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분할적재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적하목록에 등재하고 수출화물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0조(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적재 기간 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으면 미선적 상태로 남게 되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