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에 이어 오늘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 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part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57번부터 60번까지가 되겠네요.
[1] 자녀세액공제
원천징수영수증 57번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의거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범위에는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포함합니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 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즉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8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에 대해 사람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연도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자녀가 1명만 있는 가구 기준으로 보면 출산한 연도에는 3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8세가 되면 매년 연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저출산 시대에 공제액을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ㅎㅎ
[2] 연금계좌 세액공제
다음으로 원천징수영수증 58번부터 60번까지에 해당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가입되어 있는 연금계좌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는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번호 | 항목 | 설명 |
58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
59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
60번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
60번-1 |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 만기가 도래한 ISA계좌의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 |
소득세법 제59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 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 된 소득
-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납세자가 실제로 연금에 납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기존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역시 납입액으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2. 세액공제액
종합소득금액 기준 | 공제액 |
4천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 500만 원 이하) |
납입액의 100분의 15 |
4천 500만 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 500만 원 초과) |
납입액의 100분의 12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되는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 급여)
3. 세액공제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요. 개인연금의 납입액 한도는 600만 원이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더해서 총 9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넣고, 퇴직연금(DC 또는 IRP) 계좌에는 300만 원을 넣어서 총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중도에 인출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납입한 금액은 연금으로 타먹기 전까지는 출금이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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