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중요합니다. 물품가액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6천 유로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원칙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일 탁송화물에 단일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 송품장의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단일 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그렇다면, 단일 탁송화물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6천 유로 이하로 인보이스를 여러 건 작성하고, 각각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인 거죠.
이럴 때에는 각각 운송수단별로 송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금액이 6천 유로 미만이면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한 건으로 체결하였고 인보이스와 운송서류를 단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 송부하는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된다면 사실 인증에 대한 부담없이 누구나 다 물품을 쪼개서 6천 유로 이하로 보내겠죠?
가끔 그렇게 보내면 안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ㅎ
운송상의 이유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할 송부하는 건 괜찮지만.. 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안 괜찮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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