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한EU FTA 수입물품 가격 6000유로 기준

법덕후 2022. 7. 31. 16:27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중요합니다. 물품가액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6천 유로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원칙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일 탁송화물에 단일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송품장의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단일 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그렇다면, 단일 탁송화물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6천 유로 이하로 인보이스를 여러 건 작성하고, 각각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인 거죠. 

 

이럴 때에는 각각 운송수단별로 송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금액이 6천 유로 미만이면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한 건으로 체결하였고 인보이스와 운송서류를 단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 송부하는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된다면 사실 인증에 대한 부담없이 누구나 다 물품을 쪼개서 6천 유로 이하로 보내겠죠?

 

가끔 그렇게 보내면 안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ㅎ

운송상의 이유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할 송부하는 건 괜찮지만.. 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안 괜찮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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