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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가입국가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법덕후 2022. 11. 30. 23:52

오늘은 한-EU FTA 가입국가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을 정리해봤습니다. 

 

♣한-EU FTA 가입국

우리나라와 EU 2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 크로아티아

 

♣원산지신고서?

원산지신고서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가 원산지증명서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정해진 문구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원산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원산지신고서입니다. 

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구분하기 위해 원산지신고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발급방식

원산지신고서는 물품가액 기준으로 발급방식이 나뉩니다. 

여기서 물품가액이란 단일 운송서류나 인보이스에 의해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을 말하는데요. 기준은 6000 유로화입니다. 만약, 유로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맨 하단에 첨부한 "한-EU FTA 6천 유로 각 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한 선적 건의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인증받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6천 유로를 초과하는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은 수출자가 작성했다면 해당 서류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닙니다. 

 

(2) 물품가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6천 유로 이하라면 인증수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율발급이라고 해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없이 막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구비한 뒤 원산지신고서를 적정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원산지신고서 문안

원산지신고서 = 원산지 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보통 인보이스에 기재하는데, 인보이스뿐만 아니라 인도증서(Delivery Note)나 패킹 리스트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고서 문안은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는 방법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협정에서 정한 문구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요.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5호(연간 일정 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EU 국가의 언어 본으로도 작성할 수 있는데요. 다른 언어 본은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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