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특정 국가에서 최종 조립이 되었다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던지 하는 것들 모두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적용하려는 FTA협정에 따라, 그리고 물품에 따라 전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FTA협정 내에서도 어떤 물품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고, 동일한 물품이어도 한-중국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과 한-미국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머리를 말릴 때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Hair Dryer)는 전열기기가 분류되는 8516.31-0000호에 해당하는데요. 이 HS코드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협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국 FTA | 한-미국 FTA | 한-EU FTA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A change to subheading 8516.10 through 8516.50 from any other subheading |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5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
중국에서는 CTSH나 RVC 40% 이상 충족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CTSH만 적용할 것으로 정하고 있죠. 반면 EU는 CTH 또는 MC 50% 이하일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FTA협정과 HS코드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은 각 국가와 체결한 FTA협정 원문에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꽤나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YES FTA 사이트를 자주 활용한답니다. ㅎㅎ
YES FTA 사이트 접속 →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메뉴 선택
위 순서대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HS코드나 한글/영문 품목명으로 검색하면 FTA별로 정해져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명으로는 검색이 정확히 되지 않으니 hs코드를 확인해서 hs코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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