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수입자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다만 적용하려는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한-중국 FTA나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는 반면, 한-미국 FTA나 한-EU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통해서 발급한 것만 효력을 가지는데요. 오늘은 각 국가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를 보시거나 각 FTA협정 원분 원산지증명 규정 부분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관세당국
2. 한-아세안 FTA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3. 한-인도 CEPA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4. 한-호주 FTA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5. 한-베트남 FTA
베트남 산업무역부
6. 한-중국 FTA
중국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7. 한-인도네시아 CEPA
인도네시아 통상부
8. 한-이스라엘 FTA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호주상공회의소 또는 호주산업협회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 제1항 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3)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 제1항 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0. 한-캄보디아 FTA
캄보디아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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