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거래된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되어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판매한 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인데요. 이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국내의 판매자는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구매확인서는 꼭 물품이 수출되어야만 발급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용역에 대해서도 발급될 수 있을까요?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구매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8조를 봐야 합니다.
[1]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상기 조문에 따르면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즉,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해 발급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5호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구분 | 정의 |
가. 외화획득용 원료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 |
나.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 |
다. 외화획득용 제품 |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 |
라. 외화획득용 용역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 |
마.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총 5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원료니 시설기재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외화획득용"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외화를 획득하는 원료, 시설기재, 제품, 용역, 무체물이라면 전부 외화획득용·원료 기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외화획득용 용역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2] 외화획득용 용역의 범위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한다)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2.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3.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3] 구매확인서 발급여부
네 그래서 결론은요. 용역도 "외화획득용" 용역에 해당한다면 구매확인서 발급가능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절차는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와 똑같이 구매확인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유트레이드허브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발급하시죠.
1.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
-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 외화매입(예치) 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로 구매확인서 발급신청하실 때 HS코드는 9999999999로 하시면 된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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