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정리

법덕후 2023. 12. 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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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은 원활한 대외거래를 도모하고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아무래도 1997년 IMF의 아픈 경험이 있었던 만큼 외환의 이동에 대해 관리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오늘은 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행위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 거래 + 법으로 조합된 단어인데요. 여기서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합니다.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 외화증권 + 외화파생상품 + 외화채권

각각의 정의도 살펴봐야겠죠?

 

1. 대외지급수단

첫 번째, 대외지급수단입니다.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밖에 표시통화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사용가능한 대외지급수단 이외의 지급수단은 내국지급수단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지급수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2) 환어음, 약속어음, 상품권,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3)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2. 외화증권

두 번째, 외화증권입니다. 

증권은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외화증권은 증권 중에서도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3. 외화파생상품

세번째, 파생상품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합니다. 

외화파생상품은 파생상품 중에서도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지칭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3-2. "신용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중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20-2. "외환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파생상품 중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4. 외화채권

마지막 채권은 모든 종류의 예금ㆍ신탁ㆍ보증ㆍ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외화채권은 채권 중에서도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하고요. 

 

이렇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적용대상은 1~4까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추가로 금,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의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은 귀금속으로 보아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비트코인의 경우 위 1~4에 해당하지 않고 귀금속도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환치기 거래 외국환거래법 불법인 이유

 

 

[2] 외국환거래법 적용행위

위 [1]에서 정리한 내용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물적대상의 개념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행위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상기 규정을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핵심은 앞서 [1]에서 정리했던 외국환을 주고받지 않아도 아래 범위에 해당한다면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외국환을 거래하는 행위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지급/수령, 이와 관련되는 행위

 

외국에 소재하는 개인,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또는 이와 관련되는 행위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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