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시 적용되는 환율과 관세 과세 환율

법덕후 2022. 8. 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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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을 하면 자동으로 환율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수출입하는 물품도 그 주의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다음 주 환율 확인하고 신고해달라는 업체도 많습니다.  ㅎㅅㅎ )

 

수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환율을 보면 은행에서 고시한 수치와는 다소 상이한데요.

왜냐하면 주요 은행의 환율을 평균해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출입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환율과 부가세법상 적용해야 하는 환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수출 환율 

수출 환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⑥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 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즉, 수출 환율은 관세청에서 여러 은행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평균해서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물품에 대해 매출액을 계산할 때 수출신고필증 상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답은 NO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환율은 위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이고,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선적일에 고시되는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연하게도 수출신고 시 환율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 과세 환율(수입 환율)

과세 환율은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과세환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수출은 전신환 매입률을 평균 내서 정하고 수입은 전신환매도율을 평균내서 정합니다. 

매입이냐 매출이냐 이 차이네요. ㅋㅋㅋㅋ

 

규정상 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세청에서 관세평가분류원에 위임해서 분류원에서 매주 환율을 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즈음에 다음 주 환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3. 환율 확인하는 방법

수출, 수입신고 시 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환율로 검색 후 주간 환율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기준일자에는 수출신고 혹은 수입 신고하려는 일자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환율 구분에서 수출이면 수출, 수입이면 과세를 선택한 다음에 조회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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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부가세 과세표준 적용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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