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생용품 영업신고, 수입통관 절차

법덕후 2022. 8. 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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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용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위생용품을 본격적으로 수입하는데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ㄱㄱ

 

 

[1]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먼저 수입하기 전에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나 관할 지방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서

(2) 교육 수료증

(3)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또한, 위생용품 영업을 하려면 일정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입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

(2) 수입 위생용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이에 따라, 창고 구조 및 자재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관 창고를 임차한 경우라면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외부 물류회사와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물류 이용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4시간,  그 외는 매년 3시간씩 이수하면 됩니다. 

 

[2] 국외 제조업소 신청(필요시)

거래하시는 해외 제조자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국외 제조업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식품정보 마루에서 해당 위생용품의 제조업체를 조회해 보시고, 없다면 수입 전에 해당 업체의 전산 코드를 먼저 생성해야 하거든요. 국외 제조업소 코드 생성 절차는 수입식품정보 마루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외 제조업소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장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식약처 위생용품 수입신고

식약처 신고 절차는 전문 대행업체에 맡겨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절차와 규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 유니패스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식약처에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식약처에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하면 접수됨과 동시에 검사방법이 정해집니다. 

최초 수입이라면 5번 정밀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그 외 방법 중에서 랜덤으로 지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 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방법이 정해진 뒤 실제 검사가 진행되고요.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면 수입이 가능하고, 부적합 판정이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부적합 통보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송하거나 폐기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합니다. ㅠㅠ

 

 

[4] 세관 수입신고

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세관으로 검사 결과가 자동 전송됩니다. 

전송 여부는 관세청 적하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검역 승인이라고 딱 뜨거든요. ㅎ

 

 

위 화면처럼 적하목록에 검사/검역 합격이라고 떴다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수입요건에 적하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고번호= 검역 요건 번호를 넣어서 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세관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마침내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답니다. 헥헥. 

 


**위생용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소비자 위생용품 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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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 미신고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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