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신 적이 있다면 식물 검역(방역)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식물 그 자체와 흙, 그리고 식물로 만든 제품들은 식물방역법을 적용받습니다. 병해충을 방제하고 우리나라 농림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흙이나 식물에 유해한 외래종이 붙어서 들어오면 우리나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수입 전에 방역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보면 살아있는 식물이나 흙은 당연히 검역을 받아야 하겠지만, 병해충이 살 수 없게 페인트칠을 하거나 기타 충분한 가공을 거친 목재 제품들도 전부 검역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역 대상을 정리하기에 앞서 식물방역법에서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식물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이나 과실류들에 유해한 병해충이 있다고 이미 입증된 것들은 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험연구용이나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심사받은 경우,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
그러니 식물류를 수입하실 예정이라면 먼저 수입가능 지역과 품종인 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지 식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식물 검역대상
식물 검역대상은 식물방역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식물
ⓐ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
ⓑ 위 식물류의 씨앗, 과실 및 가공품
(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3) 다음에 해당하는 흙
ⓐ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 된 지구 표면의 혼합물
ⓑ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않습니다.
ⓐ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 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식물류와 흙, 병해충은 방역 대상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과 식물로 만든 가공품도 방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식물 검역 제외 가공품
다만, 식물로 만든 가공품이어도 병해충이 살 수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는 검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역이 제외되는 가공 범위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공 범위
ⓐ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2) 가공품 품목의 예
ⓐ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 있거나 절인 식물
나.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다.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
라.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 있거나 절인 식물
ⓑ 대나무,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발, 살대, 스틱, 붓대, 쟁반, 젓가락, 솔, 효자손, 주걱,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갓, 모자류, 파이버, 우산, 채반, 찜통, 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나.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악기, 가구, 책상,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 용구, 운동용구, 주방용품 또는 이들 완성품을 조립하기 위한 사포 또는 니스칠된 부분품이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
다.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쟁반, 핸드백, 조화꽂이, 공예품,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 꼬지, 이쑤시개, 발판, 빨래판, 빨래집게, 세면용 보드, 지팡이, 옷걸이, 부채, 사진틀, 거울 틀, 꽃꽂이 상자, 우산류, 이젤(畵架), 위패, 귀이개, 체(Sieve),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아이스크림 스틱, 스풀, 콥 보빈, 리일,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핸드 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간판, 롤러 블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 블라인드용 롤러, 장부 편, 노, 삿대, 관, 시트 스틱, 우드 파이버, 창문, 문, 성형된 마루판, 크레오소트 등으로 방부 처리된 철도침목, 신발류, 음향조절용 패널, 술통(술이 담겨 있는 것), 키, 통발,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마. 목모, 목분, 코르크분, 코르크 제품
ⓒ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 보드, 섬유판, 합판, 적층 목제품, 베니어 패널, 고밀도 화목재, 집성재(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 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 이하 일 것, 다만, 오동나무 판재는 제외한다), 염색 가공하여 섬유 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 코르크, 얇은 판재(4mm 이하의 것)
나. 성형 걸레받이, 벽판, 문선, 나무상자, 어묵판재, 목재 블라인드 보호판․장식판, 창문틀, 문틀, 데크재(Decking, 옥외 바닥재)로서 금지식물 적용기준에 부합한 것에 한한다.
ⓓ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마대, 면, 면포, 면직물, 끈, 그물, 로프, 실, 아마섬유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나. 수세미 제품
다. 모자, 가방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식물
나. 호프 펠렛 등 펠렛(Pellet)․크럼블(Crumble)․플레이크(Flake)․익스트루전(Extrusion) 형태의 것으로 고열처리 가공하여 포장한 제품
ⓕ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 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나.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건파․건양배추․건호박․건혼합야채․건고추후레이크․건당근플레이크․건대추야자․건대파․건아몬드․건오레가노․건코코넛․건토마토플레이크․건파슬리플레이크․건커리잎․건쥬니퍼베리․건사과․건키위․건감․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다.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
라.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조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
* 왕골․골풀․Fern․바나나잎․대나무잎․부레옥잠․옥수수껍질․옥수수잎․아바카․종려 또는 야자잎 등으로 만든 모자․매트․바구니․방석․돗자리․베개피․가방․신발․부채․베개피․인형 피․조화 꽂이․모자 테두리․인형․신발․방석․가방 또는 이들과 같이 유사한 제품
*100℃이상에서 30분이상 증 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사. 상품화된 홍삼,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권련과 건조 후 소매용 용기나 캔으로 밀봉되어 있는 차류, 알로에베라, 향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기타
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다만, 비 식물성 화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나. 「식물검역심의위원회규정」(식검예규)에 의하여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원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물품
요약하면, 식물과 흙, 병해충 그리고 식물류로 만든 가공품 모두 식물 방역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공품 중 위 가공품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면 방역이 제외됩니다.
이때, 방역이 제외된다고 해서 아예 검사 없이 수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병해충이 없는 목재 가공품인데 식물 방역을 왜 받아야 하냐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방역에서 제외되는 가공품이어도 검역본부로부터 가공품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하답니다.
아래 서식이 바로 가공품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 많이들 하시는데요.
수입하려는 물품의 HS코드에 식물방역법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식물 방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원활한 통관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