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1. BAF
BAF, Banker Adjustment Factor
FAF, Fuel Adjustment Factor
실무상 BAF 또는 FAF로 많이 표현되는데요.
유류할증료입니다.
배의 동력원으로 쓰이는 기름은 국제 정세와 수급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세가 자주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계약 당시의 유가와 실제 선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유가가 크게 변동되면 선사로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당초 운임에 더해 유가할증료를 화주로부터 징수하게 되죠.
BAF, FAF는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선사가 화주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할증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CAF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CAF도 이와 유사한 흐름인데, 환율과 관련된 할증료입니다.
이 역시 계약 당시 환율과 실제 운송하면서 환율이 크게 변동되면 선사는 손실을 입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 CAF 명목으로 선사가 화주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합니다.
선박회사의 운임표에 규정된 통화로 환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충하는 개념입니다.
[2] 부담주체
BAF와 CAF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 수십일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환율과 유가가 어떻게 바뀔지는 그 누구도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CIF조건에서도 BAF, CAF는 실제 물품 운송 후에 수입자에게 청구하게 되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입자는 CIF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운송관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E, F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입자가 BAF, CAF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C나 D조건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항 도착 시까지 발생한 운임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그래서 수출자와 수입자간 BAF, CAF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포워더에 운송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BAF, CAF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미리 협의를 하고 선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관세 과세여부
마지막으로 BAF, CAF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관세법 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지급한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 6가지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도 가산요소 중 하나이고요.
즉,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할 가격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더해서 관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BAF, CAF 비용은 정확히 운임은 아니지만 운임에 할증하여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즉,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죠.
이 때 과세하는 금액은 선사나 포워더가 발급한 운임명세서에 기초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관세사에서 C나 D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운임명세서(운임인보이스)를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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