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AP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세율 적용절차

법덕후 2023. 11.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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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APTA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줄여서 APTA라고 하는데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간의 교역을 확대하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각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국민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 몽골 7개 국가가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요. 관세, 국경세 및 수수료, 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합의하여 관세를 양허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5조 (양허적용)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각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 국경세 및 수수료, 비관세 조치를 적용한다. 
이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부속서 I으로 첨부된다.

 

상기 조항에 따라 회원국간 수출입되는 물품이 부속서 1에 정해진 물품이라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아태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내용으로 보면 FTA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FTA는 체결당사국 사이에서만 배타적 특혜를 주고받기로 합의한 약속이라면, 아태무역협정은 인접 지역의 국가들이 다 같이 잘살아보자고 외치는 구호 같은 느낌(?)이랄까요. 

뭐, 물론 핵심적인 차이는 관세 양허의 근거가 되는 협정 자체가 다르고, 그 협정의 적용을 위해 규정된 국내 법령이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FTA협정의 적용과 제반 절차에 대한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아태무역협정의 적용과 제반 절차에 대한 근거법령 관세법

 

FTA협정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FTA관세법에 근거하지만, 아태무역협정은 FTA가 아니기 때문에 FTA관세법이 아닌 관세법에 근거하게 됩니다. 

***국가별로 양허한 APTA협정세율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부속서 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APTA세율 적용절차

네 그래서 APTA에 따른 양허대상물품일 경우에도 FTA협정세율처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AP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E세율로 부릅니다.)

 

적용절차는 간단한데요.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세율을 ATPA세율로 기재하고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일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서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FTA협정세율 적용절차와는 달리 APTA세율 적용은 수입신고 시점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FTA는 FTA특례법, APTA는 관세법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FTA특례법에는 FTA협정세율에 대해 수입신고 시점에 신청하는 사전적용과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신청하는 사후적용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관세법에는 사후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2.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상기 법령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협정 등에 의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신고 수리 후에 AP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AP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APTA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기다렸다가 APTA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아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했다가 나중에 수입신고 수리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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