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수출물품 원산지표시여부와 표시방법

법덕후 2023. 10. 22. 22:00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그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수작업을 해야만 통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이야 그렇다치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와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을 근거로 살펴봅시다.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모든 물품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별표 8에 게기된 수입물품"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즉, 수출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물품이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수입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국 법령에서 원산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처럼요. 그래서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표시가 필수는 아니지만 수입자 요청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게 됩니다. 

 

[2] 원산지표시방법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하되, 수입국에서 다르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물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해외거래처 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표시방법과 별개로 한국산이 아닌 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표시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 해외거래처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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