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수입화물의 BL,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리고 운임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운임 인보이스는 해당 화물을 운송한 운송인(포워더)이 수입자에게 운송 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서인데요. 이 청구서에 기재된 여러 항목 중에서 수입항 도착 전에 발생한 비용들이 있다면 이 역시 수입신고 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수입신고 시 물품 가격에 더해서 가산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운임 인보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운임 인보이스에는 운송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래 예시처럼요.
운임 내역에 여러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수입신고 금액에 가산해야 하는 비용인 지 여부는 이 내역과 두번째 열의 결제통화 그리고 7번째 열의 부가세 과세 여부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래 항목 중에서도 C.C.C. 비용의 개념과 과세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ㅎ
C.C.C?
운송인마다 표시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요. 어떤 곳은 C.C.C라고 표기하고 어떤 곳은 C.C.F라고 표기하더라고요.
위 운임 인보이스 예시에서 O/FREIGHT처럼 딱 봐도 무슨 비용인 지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C.C.C.처럼 줄여서 표기해 놓으면 참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C.C.C 혹은 C.C.F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 아래 두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Charge Collection Fee
첫번째 의미는 Charge Collection Fee입니다. Freight Collection Charge라고도 합니다.
착지불수수료라는 건데요. 인코텀즈 E나 F 조건으로 운송할 때 수입자에게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부과하는 수수료의 개념입니다.
즉, 수입물품의 "운송"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운임 후불"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셈인데요. 결제방법 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지불 수수료는 해외에서 발생했든 국내에서 발생했든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래 기재부 해석도 첨부해봤습니다. (관협 47070-193호)
Container Cleaning Charge
두 번째 해석은 컨테이너 클리닝 비용입니다. 영어 그대로 컨테이너를 세척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관이 끝난 화물은 최종 도착지에서 컨테이너에서 적출되어 화주에게 인도됩니다. 그리고 운송인은 화물을 빼낸 빈 컨테이너를 선사에게 돌려주거나 반송하는데요. 이때, 컨테이너의 상태가 더럽거나 다른 화물을 적재하기에 부적합하다면 운송인은 컨테이너를 세척해서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세척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게 되고요.
즉, 컨테이너 클리닝 비용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착지불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C.C.F로 표기되는 비용은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거나 운송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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