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입신고필증 관세 부가세 계산방법

법덕후 2023. 1. 23. 22:21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을 보고 직접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산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복잡해보이지만 각각의 요소는 전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어서 어디 있는지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 =  {물품가격(결제금액) + 가산금액 - 공제금액} * 관세율

부가세 = [{물품가격(결제금액) + 가산금액 - 공제금액} + 관세] * 부가세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세금은 기초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금을 부하는 가격이라고 해서 과세가격이라고 칭하죠.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법정 가산금을 더하고 법정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가산요소 6가지, 공제요소 4가지가 있다면 반영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즉, 부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아래 예시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  {물품가격(결제금액) + 가산금액 - 공제금액} * 관세율

먼저 물품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결제금액으로 수입신고필증 37번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결제금액에 56번 환율을 곱하면 원화로 환산된 물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를 보면 결제금액은 1,250달러이고 환율은 1,270.66원이네요. 그래서 원화로 환산한 물품가격은 1,588,325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품가격에서 더할 금액은 더해주고 뺄 금액은 빼주어야 과세가격이 완성됩니다. 57번부터 60번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운임(57번), 보험료(58번), 가산금액(59번)은 물품가격에 더해주고, 공제금액(60번)은 뺍니다. 위 수입 건에서는 57번 운임만 발생했네요. 

 

이렇게 해서 관세의 과세가격은 = 1,588,325원 + 29,050원 = 1,617,375원이 되었습니다. 55번 총과세가격 항목을 보면 계산한 가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39번 과세가격(CIF)에도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39번 과세가격은 란별 과세가격이고 55번 총과세가격은 수입신고필증 전체 과세가격입니다. 위 예시는 란이 1개뿐이어서 란별 과세가격과 총 과세가격이 같은데, 란이 2개 이상이면 달라지게 되죠. 

 

이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주면 관세가 나옵니다. 관세율은 세종(49번)과 세율(50번)을 보시면 됩니다. 

세종은 세율의 종류로 관-관세, 부-부가세이고, 세율은 50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수입 건에서 관세율은 3%를 적용해서 관세 = 1,617,375원 * 3% = 48,521원이 되었네요. 52번 세액 항목에 48,521원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 단위까지 나오지만 실제 총세액에서는 원 단위를 절사 합니다. 

 

부가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부가세율

부가세는 훨씬 간단합니다. 위에서 계산한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뒤 부가세율 10%를 곱하면 되거든요. 

관세의 과세가격 1,617,375원에 관세 48,520원을 더해주면 부가세의 과세가격은 1,665,895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세율을 곱해줍니다. 관세와 동일하게 수입신고필증 50번 항목을 보시면 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거의 대부분 10%인데 미가공식료품이나 인쇄서적 등 특정 물품은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튼 부가세 과세가격에 부가세율 10%를 곱해주면 부가세는 1,665,895원 * 10% = 166,589원입니다.

 

 

종합하면 관세 48,520원, 부가세 166,580원 해서 총 215,100원의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63번에 기재되어 있는 총세액합계와 일치하네요. (뿌듯)

 

수출입신고필증은 아는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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