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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 종류와 기준 및 규격

법덕후 2022. 7. 30. 14:02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모든 제품은 우리나라의 각종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위생용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하는데요.

이 위생용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의 종류는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를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딱 보시면 위생용품이구나-싶은 물품들입니다. ㅎㅎㅎㅎ

출처 : 식약처(https://www.mfds.go.kr/wpge/m_676/de010410l004.do)

 

 

법상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그리고 기타 위생용품으로 나뉘고요. 각각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 법령으로만 보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고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분류,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몇 가지만 첨부해봅니다. 

 

1. 세척제의 유형

세척제는 채소, 과일, 식품의 기구, 식품 제조가공용 장치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 크게 3종류로 나눕니다. 

(1) 과일, 채소용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2)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 가공 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용기를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3)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 식품의 제조, 가공 장치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2. 일회용 기저귀의 유형

일회용 기저귀는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 제품에 적용하며 위생깔개(매트)를 포함합니다. 

(1) 성인용 기저귀 : 성인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2) 어린이용 기저귀 : 만 13세 이하의 유아, 어린이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라이너 등으로 구분합니다. 

(3)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 기저귀 등의 보조수단으로써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말합니다.

(4)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 만 13세 이하의 유아, 어린이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유형 뿐만 아니라 위생처리기준, 규격, 시험법, 처리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3] 위생용품의 예시

위생용품인지 아닌지 헷깔리는 물품들을 몇 개 가져와봤습니다. 

 

1. 커피머신 오일제거제 

보통 coffee oil remover라는 품명으로 많이 수입되는데요. 오일 제거제도 결국은 커피머신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위생용품 중 세척제에 해당합니다. 앞서 세척제는 1~3종의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는데요. 

커피머신 세척제는 그중에서 식품의 제조, 가공장치용으로 사용되는 3종 세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전자레인지 닦는 세제

전자레인지나 식기세척기의 표면을 닦을 때 쓰는 세제는 위생용품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NO~~~

세척제의 유형에서 언급한 식품용 기구,용기는 식품이 닿는 것들을 말합니다.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는 접시나 그릇이 닿는 거지 음식 자체가 닿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가 아닌 것입니다. 

 

 

3. 키친타월

키친타월은 주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요. 식용유가 뭍은 후라이팬을 닦기도 하고 물에 적셔서 가스레인지나 식탁 등을 청소하기도 합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일회용 타월은 키친타월과 핸드타월로 구분되고요. 주방에서 사용되는 키친타올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일회용 타월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도 물품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항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관공서의 정식 답변을 받는 것이고요. 여러 전문가나 업체에 문의해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하려는 물품이 위생용품임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위생용품의 수입절차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위생용품 영업신고, 수입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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