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 물질이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부담금의 개념입니다. 폐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인 셈이죠.
다만, 수입하시는 업체에서 폐기물 부담금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종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폐기물 부담금 공문을 받으셨다면 할 일은
(1) 먼저 수입물품이 폐기물 부담금 대상인 지 확인해서
(2) 대상이라면 폐기물부담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비대상이라면 비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폐기물부담금 대상
폐기물부담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및 유독물 용기(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2. 부동액
3. 껌
4. 1회용 기저귀
5. 담배(전자담배 포함)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
* 여기서 말하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란 합성수지 및 가소제,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수입한 제품으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인 제품을 말하는데요. (합성수지 섬유 제외)
그중에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완제품만 대상입니다. 즉, 수입/제조 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다시 제조과정에 투입되는 제품은 최종 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더 이상의 제조,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성품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폐기물부담금 비대상
앞서 살펴본 [1]에 따른 대상이 아니라면 폐기물부담금 납부 비대상입니다.
다만 납부 비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3] 폐기물부담금 산출방법
[4] 폐기물 부담금 부과요율 및 금액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전년도 수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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