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KC인증 전기용품 병행수입시 표시사항

법덕후 2023. 11. 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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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KC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병행수입절차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은 병행수입된 제품의 표시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병행수입하는 경우 아래 규정들에 따라 인증절차가 면제되는데요. 대신 병행수입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1] 병행수입 표시의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38조(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① 제6조제7호·제16조제6호 및 제24조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이하 "병행수입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된 제품이라는 사항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38조에서 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병행수입업자는

ⓐ제품이나 포장에 병행수입표시를 해야 하고,

ⓑ병행수입제품을 판매할 때 병행수입 관련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된 제품이고,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등을 표시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2] 병행수입 표시사항

병행수입제품으로 인증을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또는 고장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2.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조업자명(또는 수입업자명)

 

 

만약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병행수입표시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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