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KC인증 전기용품 구매대행 표시사항

법덕후 2023. 11. 8. 22:00

이전 글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 전기용품의 범위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KC인증대상인 전기용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고지의무와 구매대행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구매대행시 표시사항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구매대행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구매대행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매대행업자는 상기 법 조문에 의거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에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게시해야 하고요. 

 

구매대행 고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구매대행 제품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면 되고, 이 때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KC인증 도안
(2)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4. 그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공통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대행하는 제품에  KC인증 표시가 없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2. 구매대행하는 제품에 KC인증 표시가 있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KC인증 도안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인터넷에 게시할 때에는 제품별로 상기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구매대행한 제품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5.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2] 구매대행 금지명령

만약 구매대행한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매대행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37조에 근거해서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물론 구매대행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제58조)

1. 사망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사고
4.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5.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6.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고
7.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구매대행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고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금지를 명하며, 소비자의 생명·신체 ·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먼저 구매대행 금지를 명한 뒤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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