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KC안전인증대상 정기검사 자체검사

법덕후 2023. 11. 6. 22:00

KC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품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인증을 받은 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죠. 

 

법에서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인증을 받은 자가 실시하는 자체검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안전인증대상제품만 해당하고,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생활용품과 공급자적합성 확인 전기/생활용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정기검사 

먼저 정기검사는 법 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에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
2. 제조설비
3. 검사설비
4. 기술능력

 

정기검사는 안전인증기관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고요.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9조)

1. 해당 제품이 법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시 여부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3. 해당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4. 해당 제품이 제3호의 안전인증서에 따른 안전관리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 여부
6. 해당 제품의 제조 공장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이전에 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한 실적이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고 불시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자체검사

두 번째, 자체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자체검사의 기준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별표 19]  자체검사에 나와 있고요.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뒤에는 아래 항목들을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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