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입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로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재수출면세라고 합니다.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수입 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재수출기한 이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한 이내에 재수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전에..!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겠다고 세관의 승인을 받거나 재수출기한을 연장하면 세금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용도외사용 승인 절차와 재수출기한 연장승인 절차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 재수출면세 대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재수출면세 용도외사용승인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면제받은 물품은 상기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제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면 면제된 관세, 부가세를 즉시 징수하고, 허위신고죄로 보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세관에 면제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겠다고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제받은 세금은 납부해야겠지만 사후관리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되어 벌금없이 끝날 수 있죠.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법 제83조 제2항 단서ㆍ법 제88조 제2항 단서ㆍ법 제97조 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 제2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승인신청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상기 규정에 따라 아래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관할의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재수출면세 적용대상 물품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관이 아닌 최초 수입신고를 한 세관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용도 외 사용
먼저 감면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 신청서만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써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수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당초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어도 재수출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입요건 면제로 통관이 가능한데요. 수입 이후 감면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요건 면제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양도
두 번째, 용도 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입니다. 위 신청서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1) 양수도(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 1부 (분할납부물품을 동일용도에 양수도 하는 경우에 한함)
(3) 기타 감면승계 등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4) 수입요건 확인서류 (법 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 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 절차에 따라 용도 외 사용이 승인되면 납부고지서 나오고 세금을 납부하면 끝입니다.
[2]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절차
이번에는 재수출기간 이내에 수출이 어려울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으려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재수출예정기한을 기재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신청한 기한 이내에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용 물품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았는데 막상 까보니 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등...
이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세관에 재수출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신청서는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재수출 연장승인 절차는 당초 물품의 수입지세관에 신청합니다. 다만 수출입물품의 포장용기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수입지세관 이외의 세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초 신청인 정보와 물품에 대한 정보, 재수출기한을 적고, 연장받고자 하는 재수출일자와 연장사유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연장받고자 하는 재수출기간은 1년의 범위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재수출기한 연장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연장신청의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즉,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최대 2년 이내에 재수출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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