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 내일부터 베트남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세관 날인 부분이 주된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세관 직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후 도장을 날인했었는데요. 변경 이후에는 전자적으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도록 바뀌었고요. 추가로 보다 편리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QR코드도 삽입될 예정입니다.
맨 아래 베트남 발행 CO양식 변경 관련 공문 내용을 추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변경 전후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붙여보았습니다.
[1] 한-아세안 FTA(AK Form)
[2] 한-베트남 FTA(VK Form)
이와 더불어 베트남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도 구축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고 2023년 7월 15일 토요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ODES 시스템은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정보를 각 국가의 세관이 전자적으로 전송,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인데요. 기존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7월 15일 이후에는 베트남도 추가되겠네요. ㅎㅎㅎ
이에 따라 7월 15일 이후에 베트남산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에는 EODES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양식을 선택해서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끝.
관세청 공문
자유무역협정집행과-1368(2023. 6. 28)
1. 베트남은 최근 원산지증명서 시스템(eCoSys)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원산지증명서 서식(AKFTA, VKFTA) 변경 등 개선 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2. 이에 따라 베트남이 발행하는 C/O와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적용대상 : 베트남 발행 원산지증명서(AKFTA, VKFTA)
□ 변경사항
ㅇ 원산지증명서에 전자적으로 발급기관의 서명과 공식 인장 날인
ㅇ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를 추가해 종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지원
□ 시행일 : '23.7.1. (토)
붙임 : 원산지증명서 서식 각 1부(AKFTA, VKFT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