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홍콩 경유 화물 FTA 협정관세 적용방법

법덕후 2023. 5. 28. 22:00

수입물품에 대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출국으로부터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2)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될 것

 

여기서 (2)번 항목을 직접운송 원칙이라고 합니다.

FTA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기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원산지증명서"로 확인하고요. 협정체결국이 아닌 제3 국의 물품이 원산지를 속여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상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경유나 환적 없이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문제는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서는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송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화물을 싣고 정해진 스케줄과 항로에 따라 여러 국가를 거쳐 운송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직접운송원칙을 입증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B/L이나 AWB과 같은 운송서류가 됩니다.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로 운송되었다면 B/L상 선적항은 수출국, 도착항은 수입국, 운송 선명은 수입국에 도착한 선명과 동일하겠죠. 

 

하지만, 수출국에서 선적되었지만 제3국을 경유, 환적했거나 아예 FTA체결국이 아닌 제3국에서 선적된 경우라면 B/L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우리나라 관세청 적하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때에는 수입화물이 제3국을 경유, 환적했지만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증명으로 아래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1) 통과선하증권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 전 운송경로를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2) 가공증명서

영어로는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FTA체결당사국이 아닌 제3 국에서 화물이 환적될 때 그 제3 국의 세관에서 이 화물은 환적지에서 추가 가공이나 공정이 없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제3 국에서 가공되지 않았으니 물품의 원산지는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FTA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죠.

 

(3) 그 외의 서류 

관세청 지침에 따라 상기 서류가 아니더라도 직접운송 원칙을 입증할 수 있다면 OK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국에서 물품이 선적될 때 B/L 상에 컨테이너 번호와 씰번호가 기재되는데요. 선적될 때의 컨테이너 그대로 수입국까지 도착했다면 해당 화물은 중간에 제3 국에서 가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번호, 씰번호를 가지고도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했다고 증명할 수 있게 되죠. 

 

중국산 물품이 홍콩을 거쳐서 수입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과선하증권이 구비되면 홍콩을 경유, 환적해도 한-중국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부 LCL이나 벌크 화물에 대해서는 비가공증명서가 있어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홍콩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에 근거합니다. 

 

1. 서류명 :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 홍콩세관

3. 대상: 중국에서 홍콩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한-중국 FTA, RCEP, 아태 무역협정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4. 발급기준: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Ⅰ→Ⅱ→Ⅲ→Ⅳ)

내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여부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 발급되는 화물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컨테이너 화물
(아래 2. 참고)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벌크화물
(아래 3. 참고)
홍콩내 미보관 불필요
홍콩내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아래 4. 참고) 불필요
홍콩내 보관 필요
-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 컨테이너에서 적·출입된 화물(아래 5. 참고)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6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 "일련의 운송서류"란 물품의 모든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을 의미함)
- (예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에 해당

3. 물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5. 대상협정이 한-중 FTA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된 화물"로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발급절차에 대해서는 홍콩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hk)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ome > Trade Facilitation > Free Trade Agreement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FTA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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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가공증명서 개념과 필요성

 

FTA 직접운송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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