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업체라면 원산지증명서를 E-coo 혹은 e-Form으로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물품을 수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e-Form으로 출력하거나 종이로 출력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본을 발급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답니다.
1.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이란?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이란 말 그대로 전자적 형태로 된 파일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프린터를 이용해서 종이로 출력한 뒤에 스캔해서 PDF 파일을 수입자 쪽에 보내야 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뒷페이지를 출력하고, 이 출력된 종이를 프린터에 넣은 뒤 앞면을 출력해서 앞뒷장이 정확하게 인쇄되어야 하죠. 종이로 출력하는 건 단 1회만 가능한데요. 프린터 오류로 출력되지 않거나 종이를 잘못 넣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인쇄되면 따로 재발급 신청을 해서 출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본으로 발급하게 되면 원산지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는 과정 없이 바로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발급 승인되면 PDF 다운로드해서 메일로 전달하면 끝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지 모릅니다. ㅎㅎ
2. 전자본 발급가능 협정
다만, 모든 FTA협정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아래 4가지 협정 중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전자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협정 종류 | 적용국가 | 시행일 |
RCEP |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 그 외 : 2022년 9월 1일 인도네시아 : 2023년 1월 2일 |
한-인도네시아 CEPA | 인도네시아 | 2023년 1월 1일 |
한-아세안 FTA | 싱가포르 | 2023년 1월 18일 |
한-싱가포르 FTA | 싱가포르 | 2023년 1월 18일 |
3. 전자본 발급방법
간단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세관 심사가 끝나면 아래 출력 화면에서 "PDF저장"을 선택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자본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종이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이본은 전자본 발급이 되던 안되던 딱 1회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어 발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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