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기업이라면 환급특례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이나 개별환급을 적용받아 관세를 환급받고 계실 텐데요. 환급액 자체는 수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청해야 하기에 종종 환급액 계산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다환급이란 말 그대로 원래 수출자가 받아야 할 환급액보다 과다하게 돌려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어차피 세관에 환급신청하면 알아서 심사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법 조문에 따라 환급 신청 당시에는 기재사항이 적정한 지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환급해 준 이후에 환급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사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②항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환급신청을 할 때는 세관에서 환급금이 잘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급금액을 잘못 계산하면 사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
환급방법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오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간이정액환급 과다환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별로 환급액을 정해둔 표를 근거로 환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물품의 HS코드별로 환급액이 책정되어 있고, 수출금액에 이 환급액을 곱해서 수출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관세청에서는 물품별 환급액을 책정하기 위해 매년 특정 HS코드로 납부된 관세와 환급된 관세를 기초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해서 고시합니다.
예를 들어 6103.43-0000호에는 남성용 합성섬유제 바지가 분류되는데요.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HS코드에 배정되어 있는 환급액은 10,000원당 10원입니다.
그래서 6103.43-0000호로 분류되는 물품을 2023년에 10,000,000원 수출했다면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000원 * 10원 / 10,000원 = 10,000원
이렇게 수출가격당 환급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수출물품의 HS드가 잘못된 경우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간이정액환급액은 HS코드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HS코드가 잘못되었다면 환급액이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HS코드로 신고해서 만원당 100원씩을 환급받았는데, 알고 보니 만원당 10원짜리 HS코드가 맞다면 90원에 대해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간이정액환급액이 아예 없는 HS코드도 있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수출물품의 HS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 사례에서처럼 만 원당 환급액이 10원이라면 크게 문제 될 게 없겠지만, 원단 같은 특정 물품의 경우만 원당 환급액이 110원이라면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원당 환급액이 높은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수출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서 사후 환급심사에 대비하라고 안내드리곤 합니다.
(2) 수출가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수출가격에다가 HS코드별 환급액을 곱하는 방식인데요. 수출가격을 잘못 적용했을 때에도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때 적용해야 하는 가격은 수출FOB가격인데, C 또는 D조건으로 수출된 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높은 금액에다가 환급액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환급이 발생하죠.
FOB가격 =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이라면, C or D 조건의 가격은 수입국 도착 시까지의 가격이기 때문에 FOB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금액은 FOB금액이기 때문에 C or D 조건으로 수출시 운임, 보험료를 기재해서 FOB 가격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환산한 금액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개별환급 과다환급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 시 사용된 "수입산 원재료"의 양을 계산한 뒤, 그 수입산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역산해서 환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간이정액환급보다 복잡해서 과다환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에 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만 정리해 봅니다.
(1) 수입관세를 잘못 계산한 경우
가장 먼저 수입 원자재의 단위당 관세를 잘못 계산하여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한 관세법인과 환급을 대행하는 관세법인이 동일하다면 가능성이 낮겠지만, 수입신고는 A법인에서 하고 환급은 B법인에서 하는 경우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A 관세법인에서 수입신고한 내역을 B가 조회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수기입력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잘못 입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물품 1개당 관세를 100원을 납부했는데, 수입신고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개당 관세를 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면 원래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관세는 납부했던 100원인데, 1,000원을 받게 되어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되죠.
(2) BOM 소요량 오류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BOM의 소요량이 실제와 다르게 적용된 경우입니다.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 사실을 입증하고, 수입신고필증으로 납부한 관세를 입증하며 소요량계산서를 통해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과 관세를 증명하는데요. 이 소요량계산서가 잘못 작성되면 수출입신고내용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환급액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 A 1개를 제조, 가공시 b라는 수입 원재료가 1개 사용되었다고 치면, 수출물품 A의 소요량계산서에는 수입원재료 b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b를 1개가 아닌 2개로 잘못 기재하거나 b가 아닌 c가 사용된다고 기재해 버리면 사실과 다르게 환급액이 계산된다는 것이죠.
상기 예시와 같이 A에 사용된 수입산 원재료가 하나뿐이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수입 원재료가 수십~수백 개가 소요되는 수출물품이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bom, 소요량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수출물품에 대해 과다환급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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