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때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과다환급이 발생했을 때 자진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과다환급 자진신고 대상
환급받은 금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환급특례법 21조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가 스스로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④항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한 경우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환급받은 자가 아래 사실을 알았다면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미 세관에서 징수하겠다고 통지를 했거나 관세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았어도 자진신고가 불가능합니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2] 자진신고 절차
과다환급 자진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니패스 신고서 작성,접수
예전에는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명판직인 찍고 세관에 직접 제출하였는데요. 요즘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과다환급 자진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서식으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①항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과다환급금 등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신청등의 내역
2.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된 세액의 계산내역
3.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한 사유
4. 그 밖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과다환급금은 과다환급액에서 원래 받았어야 할 환급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진신고를 하고 다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전체 환급액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기도 합니다. 일부만 납부할 지 아니면 환급액 전체를 납부 후 다시 환급을 받을 지에 대해서는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환급가산금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 납부하면 자진신고 절차는 끝납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③항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금급을 납부할 때 자진신고 금액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가산금"도 추가해서 내야 합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 이율에 따라 계산하여 가산하는 금액인데요. 환급액을 과다하게 받았던 기간동안 그 금액에 대해 붙은 이자 정도는 추가로 내라-라는 취지입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은 과다환급금을 세관에서 징수하느냐 아니면 환급받은 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관에서 알고 징수할 때에는 제재의 성격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환급을 받은 자가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때에는 기간이자의 성격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주죠.
2023년 5월 24일 기준 과다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에서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 1일 10만 분의 39 | |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 환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 1일 10만 분의 10 |
환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자진신고 | 연 1천분의 12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다환급금을 세관에서 징수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자진신고시 적용되는 것보다 거진 4배가 높습니다. 즉, 환급이 과다하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세관이 알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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