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그 기산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 기간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나라를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다만, 이 부과권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납세의무자는 오랜 기간 동안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아주 오래 전의 기록도 들춰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
그래서 이러한 부과권에도 일종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적법한 행정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법적 안정성을 가지게 되고요.
즉,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잘못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세금을 경정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관세 부과 제척기간
관세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부과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을 따르는 여타 세금과는 달리 관세법에 별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죠.
(1)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항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관세 부가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환급,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산일에 대해서는 아래 [2]에 따로 정리했으니 참고 부탁드립ㄴ디ㅏ.
(2) 예외적인 부과제척기간
네 암튼 원칙적인 관세 부가제척기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10년이 아니라 각 규정에서 정한 기간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상 | 부과제척기간 |
가. 관세법 제5장 2절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라. 관세법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 결정이 있은 경우 |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
관세법, FTA특례법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관세법, FTA특례법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
가. 제38조의3 제2항·3항 또는 제38조의4 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 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
일반적으로 행정불복 과정을 거친다든지 다른 국가에 소재한 관세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확인 절차가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위 표에서 정리한 상황에서는 결정이나 판결, 회신, 청구 등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별개의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해 놓은 것이죠.
[2] 관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칙적인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기산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인데요.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산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관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관세당국에서 그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다만, 모든 수입물품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인 기산일도 있습니다.
(1) 법 제16조 1호~ 11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법 16조 1호~1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봅니다.
관세법 16조는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1호~11호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외의 특수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 | 관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
제143조 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을 허가받은 때 |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과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 |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 |
수입된 때 |
위 표 마지막 행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의 경우 수입된 때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수입된 때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수입된 때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환급, 감면받았다면 수입된 때의 다음날로부터 10년이 되겠습니다.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합니다.
ⓐ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환급한 날의 다음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합니다.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되,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가격신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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