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1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신년맞이 개정 법령을 정리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네요. ㅎㅎ
오늘은 환급특례법 개정사항만 우선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에는 관세조사의 통지나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 서면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협력을 제고함(출처: 법제처)
1. 환급신청기한 확대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환급특례법 14조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물품이 수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2023년 올해부터는 수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신청기간이 2배 넘게 늘어났네요. ;;;
(좋은 점 : 시간의 여유가 생김 / 나쁜 점 : 시간의 여유가 생겨서 기한 직전에 해달라고 할 것 같음)
그렇다면...!
2023년 이전에 수출신고를 했지만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건들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뀐 법에 따라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부칙을 봐야 합니다.
환급특례법 부칙 제2조(환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핵심은 이전 규정을 적용했을 때 환급신청기간이 남아있다면 바뀐 규정인 5년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5일에 수출신고한 물품은 종전 규정인 2년을 적용하면 2022년 1월 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이전에 환급신청기한이 종료되니 바뀐 규정인 5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 수출신고한 물품은 종전 규정인 2년을 적용하면 2023년 1월 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에도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 규정인 5년의 기한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수출신고한 내역은 바뀐 법에 따라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기한의 계산에 따라 너무 임박하지 않게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죠?
2. 자진신고
개정 전 | 개정 후 |
④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한 경우 |
④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
환급특례법 21조는 과다환급금의 징수 규정입니다. 환급받은 금액이 실제 받아야 하는 돈보다 과도할 경우 환급을 신청한 업체에서 과다하게 계산된 환급금을 자진신고하거나 세관에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금에 추가해서 가산금도 내야 하는데요.
업체에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성실납세를 인정해 줘서 세관에서 징수할 때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다환급이 발생했다면 업체에서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했습니다. 세관에서 조사 통지를 하거나 과다환급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등 세관에서 통지를 받았다면 업체에서 자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업체에서 알아서 신고해야 성실납세로 인정해서 가산금을 줄여주는데, 세관에서 통지받고 난 뒤는 늦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러한 단서 조항을 없앴습니다. 세관으로부터 징수나 조사 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업체에서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개정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진신고의 제한을 없애서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납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정 법령도 시행일을 확인해봐야겠죠?
2023년 4월 1일부터 자진신고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환급특례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급특례법 부칙 제3조(과다환급금 자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