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거래처와 거래하다 보면 물품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물품의 수출입이 여러 번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에도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수출면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수출면세란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죠.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리를 거친 후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입
가장 먼저 수리가 필요한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텐데요. 수리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수입 후 1년 이내 재수출될 것
②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의 HS코드 10 단위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함)
수입신고는 아래 거래형태 중 어느 하나로 진행합니다.
코드 | 거래형태 설명 |
81 | 국내에서 수리하기 위한 선박, 항공기 수입 |
84 |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검사후 다시 반출하기 위해 수입(선•기 제외) |
88 |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였던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
거래형태 84는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검사 후 반출하는 것이라면, 거래형태 88은 애초에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내국물품"을 다시 수입하여 수리•검사 후 반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수출면세 적용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L
(2)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인보이스에는 물품에 대한 정보와 수리 후 재수출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식별번호(Serial NO.)도 필요합니다.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물품을 수입 후 1년 내 재수출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수입신고된 물품과 수출신고된 물품의 동일성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 증빙을 현품에 부착, 표시되어 있는 물품의 고유한 식별번호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재수출 사유서
재수출 사유서에는 말 그대로 물품이 수입되는 이유와 재수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뜻합니다.
법령 상 수입 후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출 기한을 명시해서 작성 후 수입자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면 됩니다.
사유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담보제공신청서, 통장사본
재수출면세는 수입물품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품이 수출되기 전까지는 해당 물품이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세관에 감면받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 담보제공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이죠.
[2] 담보제공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재수출면세는 재수출이 되기 전까지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되기 때문에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에서 정리한 수입 서류를 갖추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뒤 담보제공을 신청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다만, 감면받는 관세, 부가세 등 세금 합계가 50만 원 미만일 경우이거나 수입자가 사후납부업체(14, 43) 일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생략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담보 제공서는 유니패스에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담보제공서에는 담보를 제공하는 사유와 담보종류, 제공금액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사유는 [01] 재수출조건부 감면승인이 되겠고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요담보액에 대해서는 관세사에게 문의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국채,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하시더라고요.
특히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실 때, 납세담보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즉, 재수출예정기한에 30일을 더한 것으로 담보기간을 잡아야 세관에서 인정해 줍니다. (조심..!)
이렇게 개별담보제공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세관 담당자가 처리해 주고, 수입통관 담당자는 담보 제공여부까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를 수리해 줍니다. 재수출면세 통관 건에서는 수입통관 담당자와 담보 담당자가 따로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반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물품을 반출한 뒤 필요한 수리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다만, 앞서 재수출면세 적용요건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수리를 하되 수입된 물품과 수리 후 수출될 물품의 hs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거쳐서는 안 됩니다.
[4] 수출신고
수리를 마쳤다면 이제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하면 되는데요. 수출신고 역시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리물품에 해당하는 거래형태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코드 | 거래형태 설명 |
81 | 선박, 항공기를 국내수리후 수출 |
84 |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가공 제외) 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 |
89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리, 검사 또는 크레임,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하자보수) |
수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입할 때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리얼번호도 꼭 같이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2) 당초 수입신고필증
(3) 재수출사유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았던 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상기 거래형태와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해야 하고, 기본 서류심사 대상 건이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재수출 이행보고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물품 선적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딱 한 단계 남았습니다.
바로 재수출 이행보고를 하고 납부했던 담보를 해제하는 절차인데요. 재수출 이행보고 역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유니패스 → 업무지원 → 전자서고 → 업무별 첨부파일 제출 메뉴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첨부서류 종류를 재수출 이행보고로 선택한 뒤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과 재수출이행보고 및 담보해제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재수출 이행보고는 당시 수입통관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처리해 주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할 때 담당자 연락처를 잘 적어두시면 나중에 일이 편합니다. 서류 업로드하고 전화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놓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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