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은행수수료(Bank Charge) 관세 과세 여부

법덕후 2023. 5. 11. 22:00

가끔 수입을 하다 보면 수출자가 Bank Charge라고 해서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은행 수수료는 말그대로 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이 수수료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이라고 하죠. 

 

이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즉, 물품대금으로 명시하여 지급한 금액 외에도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합니다. 

굳이 나눠보자면 직접지급액인 물품대금과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 변제하거나 그밖의 비용을 부담하는 간접지급액이 있는 셈이죠.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든 제3자에게 지급하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판매조건이거나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관세가 부과되는 실제지급가격으로 봅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도 실제지급가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실제지급가격)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
2.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

 

Bank Charge도 이와 같은 실제지급가격의 일종으로 보아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은행수수료는 물품 단가에 포함되어 물품대금으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신용장 개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를 물품대금과 별개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에는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보아 물품대금에 더해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2.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도 간접지급액으로 명시하고 있네요. 

다만,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간접지급액으로 보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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