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수입물품은 관세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화주가 상거래를 위해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통관절차상 세관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기 위해 견품으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관세법에는 수입신고 전의 물품에 대해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견품으로 반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견본품 반출허가 절차입니다.
견본품 반출허가는 반출 주체가 수입자(화주)이냐 세관공무원 기타 기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정리한 내용은 수입자가 반출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견본품 반출허가대상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화주가 견품반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세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제한해야 하며, 견품 채취로 인해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견품반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견품 반출허가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견품이 없으면 통관 자체가 안 되는 정도는 되어야 허가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예를 들어 사료를 수입하려면 사료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품의 일부를 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견품이 없으면 사료협회 확인을 받을 수 없고,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수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견품반출 허가를 받고 견품을 제출하여 통관을 하는 것이죠...
2. 허가신청
견본품을 반출하려면 아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반출목적 및 반출기간
상기 규정에서 1. 제175조 각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입항예정연월일·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크게 보면 ⓐ물품 정보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 그리고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사유와 기간에 대해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규정을 찾아볼 필요 없이 유니패스 보세구역 견품(일시)반출 허가(신청)서 화면에 있는 내용을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되긴 합니다. ㅋㅋㅋㅋ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8호 서식] 내용이기도 합니다.
견품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재반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식 중간 부분 재반입여부에 Y로 체크하면 반입예정일자 이내에 반출했던 견본품을 다시 반입해야 하는데요. 재반입여부를 N으로 체크하면 다시 반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재반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견품으로 반출된 수량을 포함한 전체 물량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의 물품을 견품으로 반출하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견품으로 채취한 물품이나 식약처 등에서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써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은 따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 없이 견본품으로 나간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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