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 부과대상 비대상

법덕후 2023. 4. 30. 22:00

오늘은 간단하게 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부가세나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등 나라에서 부과하는 여러 종류의 세금은 거의 대부분 과세, 비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관세는 심플합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두둥.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합니다. 끝. 

그동안 세금 관련 법을 다양하게 봐왔는데 관세만큼 심플한 게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암튼, 관세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려면 "수입"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수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2조)

(1)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2)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사용 → 수입 → 관세 부과인데요. 

즉,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은 외국물품이어야 하고, 그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소비/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외국물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외국물품은 말그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을 말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물품은 내국물품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 중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관세납부 전의 물품만 해당하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역시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외국물품이어도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내국물품이 되는 것처럼, 내국물품도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외국물품이 되죠. 

 

ⓑ반입

반입은 우리나라의 특정 구역에 물품이 장치되는 것을 뜻합니다. 물품이 배나 비행기로부터 우리나라 부두에 옮겨지는 것도 반입이지만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소비 또는 사용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그대로의 개념입니다. "소비 또는 사용"의 범위에는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도 포함되는데요. 즉, 배나 비행기에서 외국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세법 239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아래 규정에 해당한다면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 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관세법 240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입"도 있습니다. 관세를 징수할 실익이 없기도 하고 이미 다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통관을 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생략하게 하고 관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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