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범위

법덕후 2023. 4. 14. 22:00

부가가치세는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국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공급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계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가 아닌 영세율(0%)을 적용해 줍니다. 수출 장려 측면에서요. ㅎㅎ

즉,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영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내야 할 세금이 없게 되죠. 

 

오늘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재화의 수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21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의 종류는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일반적인 수출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이죠.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반출된 것은 아니지만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일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6가지 거래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①항)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위탁판매수출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세 번째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②항)

영세율 적용대상 비고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금지금은 제외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1번 항목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근거하여 공급한 재화입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원자재나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일 경우에 발급할 수 있는 서류로 수출과 관련 있는 거래일 때에만 발급됩니다. 간접수출의 개념이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간접수출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 혜택을 줍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의 범위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나머지 항목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구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이거나 기타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외국에서 대가를 지급받아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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