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외화 수출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법덕후 2023. 3. 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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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출하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국내거래와 다른 점은 지급받는 대금이 외화라는 사실인데요. 외화 거래에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개입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천만 원짜리 물품 납품 시 그 금액 그대로 부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 만 달러짜리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물품대금인 만 달러에 달러 환율을 곱해야 합니다.

달러에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 환산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죠. 

 

환율이라 함은... 은행 고시환율, 관세청 수출환율, 기준환율, 재정환율 등 종류도 다양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데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세 과세표준

먼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은 법 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생략)...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입니다. 내가 만 원에 물건을 팔았다면, 그 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죠.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외화 환산방법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를 간단히 살펴봐야겠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조 6항에 규정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조 6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일반 수출의 경우에는  위 표에서 빨간 글씨로 표시한 조항에 해당하는데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네요. 

그외에 위탁판매수출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선적일을 공급시기라고 치고 이제 외화대금을 원화로 환산해봅시다.

아래와 같이 언제 대금을 지급받았느냐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1. 공급시기가 되기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외화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보통 금액이 큰 거래에서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선적 후 잔금을 받는 경우죠. 

선적일 전에 대금을 외화로 받고, 이를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받은 대금 중 일부만 원화로 환전하고, 일부는 외화로 그대로 두었다가 선적 후에 환전했다면 선적일 전에 환전한 외화는  그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잡고, 선적 후 환전한 외화는 아래 (2) 번에 따라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참고로, 사전약정에 따라 정해진 환율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판례에 따라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 부가46015-962, 2000.04.29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 수령은 수출 후에 원화수출가액으로 맞도록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수한 경우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2.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즉, 선적하고 난 뒤에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았다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외화 * 선적일 기준환율/재정환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 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1) 기준환율 = 매매기준율

기준환율이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외국 통화 간의 환율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달러와 위안화 환율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매매기준율이라고 부릅니다.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에서 발생한 현물환 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2)  재정환율 = 재정된 매매기준율

재정환율은 달러 이외의 모든 국가의 통화에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고 하는데요.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통화의 환율을 표시할 때 우리나라 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의 외국통화 간 환율을 비교하여 산출한 환율을 말합니다. 

 

네 산출방법은 너무 어렵네요...;;

다행히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에서 매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된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환율 재정환율 뜻 확인방법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

 

참고로, 위에서 정리한 환율은 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적용해야 하는 개념이고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는 또 다릅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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