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와 더불어 영세율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법 21조에 해당할 경우
구분 | 영세율 적용대상 | 제출서류 |
법 21조 2항 1호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법 21조 2항 2호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
위탁판매수출 | ||
외국인도수출 |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1조에 해당할 경우
구분 | 영세율 적용대상 | 제출서류 |
시행령 31조 2항 1호 및 33조 2항 4호 |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나. 그외의 경우 : 내국신용장 사본 | ||
시행령 31조 2항 2호 |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행령 31조 2항 3호 |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행령 31조 2항 4호 |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행령 31조 2항 5호 |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
가. 31조 2항 5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3] 부가가치세법 22조~23조에 해당할 경우
구분 | 영세율 적용대상 | 제출서류 |
법 22조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법 23조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에 해당할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2호
(1) 영세율 적용대상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영세율 적용시 제출서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3호
(1)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세율 적용시 제출서류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5호
(1)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세율 적용시 제출서류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6호
(1) 영세율 적용대상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영세율 적용시 제출서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7호
(1) 영세율 적용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2) 영세율 적용시 제출서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9호
(1) 영세율 적용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
(2) 영세율 적용시 제출서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5] 그외
구분 | 영세율 적용대상 | 제출서류 |
법 24조 1항 2호 |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8조 |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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