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다른 수입자의 KC인증번호로 수입 가능할까

법덕후 2023. 2. 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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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을 수입 또는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각 법령에서 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급받은 KC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물품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것처럼 KC인증번호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와 국립전파연구원 등 각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인증번호로 조회하면 제조자, 수입자 정보부터 모델명, 인증번호, 제조국, 인증연월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폭발, 사고 위험성이 있는 물품군이다 보니 물품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KC인증번호 조회방법은 맨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기용품 수입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종종 다른 업체가 이미 KC인증을 받은 물품을 수입하려고 한다면서 그 업체가 받은 인증번호로 수입이 가능한 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제조자가 만든 동일한 물품이고 다른 수입자가 이미 인증을 받았으니, 그 인증번호로 수입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C인증을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그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

해외의 제조업체가 한국 시장에 물품을 수출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인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자가 국내 법령에 따른 KC인증을 직접 받았다면 누구나 그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등 글로벌 대기업이라면 각 국가별 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해외 제조사가 직접 KC인증을 받습니다. 애초에 인증을 받는 목적이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함이니 제조사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APPLE로 검색해보면 위 화면과 같이 제조사가 직접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

 

2. 국내 업체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조사가 아닌 국내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수입업체가 본인들의 책임 하에 KC 인증을 받고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인데 다른 업체가 사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죠. 

 

대신, 동일물품 확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려는 물품은 다른 수입업체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물품이니 인증을 약식으로 빨리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시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③항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②항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9조 3항은 안전"인증"대상 물품에 대한 동일모델 확인절차의 근거 규정이고, 시행규칙 28조 2항은 안전"확인"대상 물품에 대한 동일모델 확인절차의 근거 규정입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은 없더라고요. 

 

네 암튼, 위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물품설명서

2.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

3. 동일모델 입증서류

 

만약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 둘 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라면 각각의 기관에 문의하시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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