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절연전선 케이블의 품목분류와 전기용품 KC인증 대상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모르던 초짜 시절에는 플라스틱 케이블이면 다 전기용품 kc인증 대상인 줄 알고 고생을 참 많이 했었죠.. 업체에서는 KC인증 대상이 맞냐고 재차 물어보고 나는 모르겠고... ㅎㅎㅎ 뭐 암튼 그런 사연이 있는 물품입니다. ㅋㅋㅋ
1. 케이블 HS코드
케이블은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서 도체로 사용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wire) 형태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스트립이나 봉 형태를 포함하여 도체로 사용된다면 전부 8544호에 분류됩니다.
아주 가는 절연전선부터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쥬.
8544호
- 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케이블에 커넥터 같은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어도 케이블이라면 케이블로 분류하고요. 8544호에 분류되는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전기가 통하는 도체 + 도체를 보호하는 피복 절연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도체(conductor)
단선이나 연선으로 전체가 하나의 금속이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피복절연재료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절연재료는 고무·종이·플라스틱·석면·운모·마이카 나이트(micanite)·유리섬유의 실·방직용 섬유의 실(왁스칠을 한 것인지나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바니시(varnish)·에나멜·피치·기름 등이다. 어떤 경우에 절연은 양극산화(anodising)나 유사한 처리(예: 금속의 산화물이나 염의 표면 피막의 생성)에 의하여 얻어진다.
그래서 케이블은 도체의 종류와 절연재료, 그리고 전압에 따라 HS코드가 세분화됩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경우는 단연 전압 1,000 볼트 이하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인데요.
접속자 부착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8544.42-2090호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
8544.49-2090호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플라스틱 절연전선
만일 전기통신용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라면 각각 8544.42-2010호, 8544.49-2010호에 분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암튼, 8544.42-2090호로 분류를 하게 되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코드에는 없는데 왜 이 HS코드에만 이렇게 세관장 확인대상이 있는 걸까요 ㅎㅎㅎ )
2. 케이블 KC인증 대상, 비대상
전기용품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절연전선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 한정)
ⓑ 케이블 (공칭단면적이 95㎟이하인 것 한정)
ⓒ 코드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 한정)
ⓓ 코드세트 (반도체 장비 전용으로 전선, 케이블 양 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
기본적으로는 위 규정에 따라 KC인증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칭단면적이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단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몇 가지 더 검토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에서 안전관리대상용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정격전압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KC인증 제외대상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1천 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제3조 3항(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위 두 규정에 따라서 정격전압이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를 초과하고 1000V 이하인 케이블만 전기용품 KC인증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USB 케이블은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콘센트에 연결해서 충전하는데 쓰는데요. 보통 직류전원인 DC 5V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
운용요령 별표 비고란에 있는 규정인데요. 전선 및 전원코드는 교류전압(AC)을 사용하는 것만 인증을 받으면 되고, 통신 및 데이터 전송용은 추가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 구조의 것은 제외합니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포함.
(4)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제외합니다.
요약하면 케이블이어도 위 4가지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해 가정에서 220V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전선이 전기용품 KC인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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