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무상 자주 하는 수출면장 정정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출면장 정정이란 수출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겨서 세관에 정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어떤 내용을 정정하느냐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정정 절차
정정서류 준비 → 수출신고 정정신청 → 세관심사 → 정정 승인 → 정정 수출신고필증 출력
기존에 수출신고를 진행했던 세관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서와 정정 사유서, 그리고 정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자율정정대상이거나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 확인이 가능한 사안은 서류 없이 처리되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답니다.
정정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에서 내용을 심사한 뒤 정정신청에 대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이 되면, 정정 신청한 내용이 수출신고필증에 반영되기 때문에 면장을 다시 출력해서 후속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주요 정정사유별 필요서류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모든 항목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정정하시는 내용들만 추려보았습니다.
1. 제조자
(1) 제조자 정보를 전부 정정하려는 경우
제조자는 수출 관세환급과 연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정하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제조자를 바꾸려면 기존에 신고된 제조자로부터 변경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해당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조자 정보를 일부 정정하려는 경우
제조업체는 그대로이지만 일부 정보가 잘못된 경우라면 변경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거래구분
거래구분은 수출물품이 어떠한 형태로 거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일반 수출이라면 11,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이라면 29 등 정해진 코드가 있는데요. 가끔 거래구분이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 정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래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가공계약서, 임대계약서, 해외투자신고서, 수탁가공계약서, 산업설비 수출승인서, 수출입신고필증 등이 있고요. 정정 사유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로 정정하려고 하는지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3. 환급신청인
수출신고필증 21번 란에는 환급신청인을 수출자 또는 제조자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환급신청인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권을 가지기 때문에 제조자를 변경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자 정정시와 동일하게 변경 전 환급신청인의 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데 정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화면심사 대상이라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4. 세번부호
수출물품의 HS코드를 정정하려면 물품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물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좋고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나 용도설명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등의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가끔 물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맞지 않는 HS코드로 정정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물품에 대한 설명과 정정하려고 하는 HS코드가 부합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흑흑) HS코드라는 게 업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닌데 원산지증명서나 수입자 요청 등으로 바꿔달라고 하실 때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애초에 신고한 HS코드가 틀린 거면 괜찮지만 가끔 틀린 것으로 정정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신고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정하려면 세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자에 따라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ㅠㅠ
5. 수량
정정으로 인해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의한 수량 역산을 위해 단가 확인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계약서나 L/C, P/O 등의 서류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신고한 수입신고서 사본과 B/L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정정으로 인해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선적관리시스템에 선적된 수량(포장개수, 중량)을 확인 후 정정할 수 있습니다.
6. 가격
가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인보이스, L/C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위에서 정리한 내용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증빙서류인데요. 모든 정정 건에는 기본적으로 정정하려는 사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정정 사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3] 정정 사유서
말 그대로 정정하려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세관과 업체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정정하려는 수출신고번호와 정정사유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해외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선적을 하게 되었다던지, 품질 문제로 단가를 낮춰서 거래하게 되었다든지, 포장할 때 착오로 중량 계산을 잘못했다던지 등등...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이유로 수출신고를 정정하더라고요. ㅋㅋㅋㅋ
정정사유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작성합니다.
혹시 정정 사유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맨 하단의 워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